더 하트온

취소 및 환불 정책

시행일 2026-10-01 · 판본 1

1. 청약철회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이고 서비스(정보 제공)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 이용자는 이유 없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회사는 결제 금액 전액을 환급합니다.

2. 계약 해지 시 환급 기준

아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결혼중개업)을 준용합니다. “가입비”는 명칭에 관계없이 이용자가 회사에 지급한 일체의 금액이고, “정보 제공”은 소개 상대의 프로필 안내, “만남 확정”은 양측의 동의로 연락처를 상호 안내한 것을 말합니다.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진행 단계환급
정보 제공 전가입비 전액 + 가입비의 10% 배상
정보 제공 후, 만남 확정 전가입비 전액 + 가입비의 15% 배상
만남 확정 후가입비 전액 + 가입비의 20% 배상
1회 이상 만남 후가입비 × (잔여 횟수 ÷ 총 횟수) + 가입비의 20% 배상

이용자의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

진행 단계환급
정보 제공 전가입비의 90%
정보 제공 후, 만남 확정 전가입비의 85%
만남 확정 후가입비의 80%
1회 이상 만남 후가입비의 80% × (잔여 횟수 ÷ 총 횟수)

기간제 상품은 “잔여 횟수 ÷ 총 횟수”를 “잔여 일수 ÷ 총 일수”로 계산합니다. 1항의 청약철회 요건을 충족하면 이 표와 관계없이 전액 환급합니다.

3. 환급이 제한되는 경우

위 경우에도 이용자의 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의 기준을 적용하며, 회사가 입은 손해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4. 환급 방법과 기간

이 정책은 관련 법령이 정한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으며, 법령이 더 유리한 경우 법령을 따릅니다.